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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한항공 환불 취소 규정 수수료 구매전 꼭 체크하세요


대한항공 항공권 환불 규정 취소 규정 ,

수수료 구매전에 미리 체크하기




하루 빨리 불과 5개월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는 여행도 일상생활도 마스크와 소독제 없이는 마음대로 할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듯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듯해요,


그래도 전세계가 잘 극복해서 몇달후에는 다시 하늘길이 자유롭게 펼쳐지길 바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취소수수료에 눈물을 흘리는 애기를 듣고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저또한 왠지 모르게 불안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하고, 사업에 타격도 크고 해서 이번년도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미리 예약해 놓았던 보너스항공권을 눈물을 머금고 취소를 했답니다.


다만 .. 보너스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취소건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한달이상 기달리라구 하내요?? 헐....




천재지변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환불위약금 면제 중


아마 이 공지가 뜨기전에 수수료를 물고 취소한 분들은 조금은 너무 서운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최근 한국 입국 금지가 많아지면서 결항 이 모든 항공사가 직면하면서, 이런 구간은 이제 이유불문하고 환불 위약금이 면제되었습니다.




환불 취소 수수료 면제에 가장 큰 조건은?


예매한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에는 이유불문 수수료 면제 라구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직 결항이 안된 구간은 밀당 하시다가.. 수수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미국은 입국금지 는 아니고 심사 를 강화했기 때문에, 환불 수수료 면제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중국 및 홍콩 대만 결항이 되었기 때문에, 4월25일까지에 대한 항공권은 자동 취소일듯 합니다. 즉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거기다가 여정을 변경하더라도 재발행 수수료 1회는 면제라구 하내요.




여기까진 코로나19로 인한 대한항공에 결항으로 인한 환불 취소 규정이였구요, 이젠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CC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가 상품이 따로 있지요, 90일 이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무조건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운임상품입니다. 대한항공 또한 구매항공권에 클래스에 따라서 부과된다구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환불위약금 면제 대상 수수료


1.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2. 항공편 운항 취소 결항

3. 구매후 당일 취소시

4. 출발 일주일 이전 발권일경우에는 구매후 24시간이내




출발일기준 90일 구간부터 항공권 클래스에 따라서 취소수수료 가 달라집니다.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구 보심됩니다.



90 ~ 61일 :: 모든 등급 3만원

60 ~ 15일 :: 최소 5만원 최대 30만원

14 ~ 04일 :: 최소 6만원 최대 36만원

03 ~ 00일 :: 최소 8만원 최대 45만원 



D,I,R 클래스 일수록 취소수수료가 상당히 높은걸 알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가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특가 운임과 비슷한 그런 등급에 속하는듯 합니다.




최근 많은 여행객분들이 LCC 저가항공에 특가 찬스라 해외여행 항공권을 사실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취소수수료에 무서움을 다들 아셨을거라구 봅니다.


물론 사람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도, 특가 항공권을 구매할때는 꼭 운임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 선택에 책임은 질줄 아는 성인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천재지변에 속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분은 저또한 마음이 아프내요, 다시 해외여행을 마음껏 가는 인천공항이 다시 붐비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