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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금무섭습니다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

세금이 이리 무서운거라니요,, 계산 은 이렇게






일명 창업을 멋드러지게 시작하고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라구도 하죠, 자영업을 하다보면.. 결국에 가장 큰 벽이라구 할수 있는게 세금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또한 부가세 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내는 사업자다보니.. 점점 늘어나는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구요, 보통에 창업을 막 하신 분들은


초반에는 거의 유예로 내지 않다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서부터 슬슬 세금을 걷어간다는 고지서가 날라올겁니다.




개입사업자는 100% 부담 직장인은 50%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죠, 내가 현재 직장인이라면 50% 회사에서 납부해주고 본인은 50%만 월급에서 뗀다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나 자영업자 분들은 오로지 자신이 신고한 소득에 의해서 100%를 내야 하니 부담이 큽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은 미납하여도 어떻게든 내야하는 강제적인 세금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가장 큰 변수는 물론 순소득이기도 하겠지만, 재산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배우자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꼭 재산을 배우자 분께 돌리시는게 좋지요,


허나 배우자분이 내조하신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3가지?


1) 종합소득세 때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

2) 재산 (건물,토지,전월세)

3) 자동차




그래 여기까진 이해했고 , 이제 모의계산을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운영중입니다.. 미리 겁먹지 말고 계산해보라는 건가 봅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




여기서 변수는 , 자신에 주택과 자동차 일듯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분이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명의가 개인사업자라면.. 애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사업자에게 주택에 명의를 돌리는게 좋지 못합니다. 물론 배우자분이 직장인이라는 가정하에..




편하게 소득금액으로만 해서 계산해보았습니다.




1. 결과 :: 소득금액 2300만원

2. 결과 :: 소득금액 2300만원 + 전세주택 보증금 2억 


만약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인데 1억6천정도 한다면 더욱이 건강보험료는 상승합니다. 사실 저에 경우는 배우자분이 직장인이며 소유한 주택또한 명의자가 배우자쪽이랍니다.


물론 자동차는 제가 소유하고 있지만, 1000CC 이하라서 소득점수에 해당되지 않는듯 합니다.




물론 세금으로 많은 국민이 좋은 의료혜택을 받는건 분명히 좋은일이지만, 사실 부담스러운것도 어쩔수 없는 부분인듯 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또 한번 인상이 되었지요,


사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러니 사업자분들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높을리가 없는듯 합니다... 세금내기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