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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조회방법 8월 잊지마세요



저를 잊지말아요 8월이에요 ,

주민세 납부기간 조회방법




사실 저두 전혀 예상치 못한 세금(지방세)를 내야 한다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지만, 어쩔수 없이 내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낼려구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보유세(재산세)를 내야하구요, 자동차를 소유중이라면 자동차세를 내야죠, 근데 주민세라는건 뭐죠.. 생각해보고 조회를 했더니..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써 획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아닌 주민세를 내야 한다구 하더군요.





사실 저조차도 전혀 8월에 주민세를 내야하는 달인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할 일이 있어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니.. 이게 왠걸 세금이 있다고?





정부24 혹은 위택스 에서 주민세 조회가능


저는 일단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된후에 MY GOV 로 이동하시면 좀더 자세히 내역이 나옵니다.





나의 생활정보 에 총3건이 있군요.


연금

세금/미환급금

세금/미환급금


그중 두번째에 바로.. 환급받아야할 금액이 아닌 주민세(개인균등사...) 라는 네임과 바로 아래 금액도 나옵니다.. 눌러보았습니다.





8월 주민세 납구기한 기간


저같은 경우는 2020년 개인사업장분에 해당되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라구 합니다. 기한이 지나고 내신다면 가산세가 붙을거랍니다.


아무튼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보니, 위택스로 이동이 되더라구요, 아마도 카드로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흐 , 저같은 경우에는 이번년도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31일까지로 연장해주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주민세도 8월31일까지 내야하니.. 


마냥 언제까지나 연장해주는 이 제도가 그리 좋지 만은 않더라구요, 물론 당장 내야할 돈이 없는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참 좋은 제도였지만.. 결국 이렇게 세금내야할 달이 8월에 몰려오는 상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8월에 내야되는 주민세 잊지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