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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구매대행 세금신고 부가세가 있나요?



새로운 직종 구매대행 세금신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요즘 제가 주로 이용하는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구매대행업에 뛰어들면 투잡으로 돈을 벌수있다는 광고글들이 참으로 많아서, 이미 하고 있는 저에 솔직한 포스팅입니다.




구매대행업이란?


해외에서 구매할수 있는 제품을 고객님대신 판매자가 직접 컨트롤파워를 하는 셈이라구 치심됩니다.


고객님이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결제상황을 보고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을 넣는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고객님이 직접 수령하는것까지 컨트롤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굳이 해외판매자와 아주 수월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더라도 해외직구를 어느정도만 할줄알면 구매대행업은 참으로 쉬운 업종이라구도 할수 있죠





구매대행업 단점?


구매자에 입장에서는 오랜기간 배송을 기달려야 하는점, 특히 정품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품으로 올수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A/S 가 되지 않기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판매자에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파손이 될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업체 배송대행지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케어해주지 못한다면.. 낭패와 손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구매자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해외배송이 오더라도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제품 위주로 하는게 가장 편합니다.





구매대행 판매자 수익 체크


구매대행업은 매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꼼꼼하게 수익구조를 체크하고 자료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보통 대다수에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고객님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 - 해외결제내역 - 배송대행비(배송료) = 순수익 이러한 구조로 엑셀파일이나 자신에게 편한 시스템으로 수익구조를 정확히 기록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구매대행업은 그래서 부가세 신고 하나요?


매입이라는 물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1월에 하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말은 즉슨 내가 구매대행업을 하지만 잘팔리는 제품을 미리 구매해놓구선 배송대행지에 보관중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매입 부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매대행업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물론 신고할때 경비처리가 되는 부분은 잘 체크해두셔야 하죠, 통신비 라던지 사무실이 있다면 임대료 부분 같은거 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 고객님이 결제한 총금액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는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뺀 나머지 순수익만 통틀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매출 에 대한 부분을 큰틀에서 신고를 하지만, 구매대행업은 순수익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시면됩니다.


어떻게보면 구매대행업만으로만 일반과세자 매출4800만원이상 법이 바껴서 8천만원이상이죠, 그렇게 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잡에 의미로 많이들 홍보를 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