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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에서 결과 확인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결과 확인까지 기간내에 입금합시다



차를 몰아본지 2년만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긴 하지만, 이게 또 남들은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설마 그 많은 차들이 다 과태료를 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죠


다만 어차피 내야될 돈이라면 내시는게 심신건강에 좋습니다.




아무튼 납기일 내에 낼 경우에는 32,000원을 내야 한다구 우편물이 왔습니다. 다만 납기후에는 수납이불가라니 이건 또 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 우편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 이 부분에서 이번 포스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제가 포스팅을 하다보면 , 이런 세금 납부 관련 경우에는 크게 몇가지 사이트만 돌아다녀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 위택스 ] 입니다. 이것 또 지역별루 해당 위택스가 따로 있지만, 일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조회 납부 결과 까지 확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편물을 잃어버려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하고 싶다면, 


[ 납부하기 ] 그후에 [ 지방세외수입 ] 으로 접속하시면되십니다,. 과태료는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는듯합니다.




차량번호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차량번호만 알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를 다해서 그런지 , 검색결과가 없다라구 나오더 군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낸 결과 내역이 궁금했더랫죠, 지금까지 낸 결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위택스에서 [ 납부결과 ] 마찬가지로 지방세외수입 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이 화면은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역이기 떄문에, 로그인을 이용하셔야 하며,. [ 공인인증서 ] 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절차를 가지고 접속한 화면입니다.


지방세 1건 [ 부가세 납부 - 개인사업자 ]

지방세외수입 1건 [ 32,000원 ] 메인 사진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좀더 정확하게 해당 금액을 눌러보니. 상세내역이 나오내요 ..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목이라구 나옵니다. 





제가 받은 우편물에는 이렇게 납기내 미납기 과태료가 40,000원으로 인상된다구 합니다. 계속 지체될경우 가산금이 붙는다구 하니...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맞다면.


우리 모두 기한내 납부 합시다.. 그래도 속 쓰린건 어쩔수 없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