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줄이는 방법 감면 받기
제가 어제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면서, 포스팅한글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게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졌다는겁니다. 그로 그로 인해서 발생할수 있는 부분이 무얼까요?
바로 소득이 18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금액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는 지역가입자는 차량 소유 주택소유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또한 적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일단 국민연금은 6개월유예신청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신청을 했구요, 다만 건강보험은 이런게 먹히질 않습니다.
무조건 내야되는 세금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달라진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이 확인이 되는데요.
즉 18년도 소득금액 보다 19년도 소득금액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몇개월 미리 신청하는거구요, 결국에 몇개월후면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줄어들긴합니다.
허나.. 단 몇개월만이라도 줄여서 건강보험료를 내는건 중요하니깐요.
그리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건강보험공단 에 전화를 하셔서, 조정신청 때문에 전화를 했다구 하시면 원하는 서류에 대한 팩스를 보내달라구 합니다.
보통 소득금액증명원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 0원이라구 홈택스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셔서 발급받기 위해서 왔다구 하면 안내해줍니다.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소득과 별개로 , 주택 토지 차량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주택 명의자가 본인일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아진 건강보험료를 확인할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택을 매매해서 현재 소유한게 없다면 꼭 미리 전화해서 조정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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