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방법 팩트체크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계산방법
요즘 한참 말이 많습니다. 내돈주고 산 부동산 일명 주택을 왜 자꾸 세금을 상승시키는지.. 저또한 그런 사람중에 한명이긴합니다만 말이죠.
아무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한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어있습니다.
자동차 :: 자동차세
주택(아파트) :: 보유세
여기서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로써, 순수하게 주택 아파트에 대한 금액만을 일컫는다구 생각하심 좀더 쉽습니다.
또한 이 보유세는 만약에 내가 6월이후에 아파트를 매수 한다는 가정하에, 다음년도에 보유세를 내게됩니다. 즉 매년 보유세 납부에 기준이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보유세가 얼마나 되냐? 얼마길래 1주택자 분들에 원성이 높아지고 있을까요
부동산 보유세 기준은 공시지가
아파트 단독주택 주상복합등 다양한 주택이 있습습니다. 실제 자신이 매수한 실거래거와 다르며, 매년 공시지가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실제로 10억원에 구매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보통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계산방식으로는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시지가를 알아냈다면, 입력만 하면됩니다.
공시지가 입력 하고 계산을 누르면 바로 1년에 내야할 보유세가 나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물론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손쉬운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원하는 혹은 궁금한 아파트를 검색하십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은 공시지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면 동호수/공시가격 이라는 메뉴가 보이실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손쉽게 해당 아파트에 층수별 보유세를 바로 확인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5억6,800만원이라는 아파트에 2020년도에 내야할 보유세는 135만원 가량된다구 합니다.
참고로 한장위에 실 매매가 48~49억원에 아파트는 보유세가 2천만원이 넘더군요...
즉, 투자에 목적이던 실거주에 목적이던 공시지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나 주택 주상복합에 거주하고 있다면, 매년 백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편한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