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유효기간
우리가 자동차 검사기간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바로.. 과태료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하나에 문제는 자동차등록증에 주소지가 실제 거주자에 주거지가 다를경우.. 알수가 없다는점이죠
그러면 자동차 검사 일명 정기검사라구도 일컫는데요, 이건 왜할까?
그건 운행중인 차량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배출가스 및 소금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불법구조 일명 튜닝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즉, 결론은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함 이라구 합니다.
즉, 크게 자동차 검사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호
대기환여 개선
재산권보호
운행질서 확립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반적인 개인이 승용차 소형차 등을 운행중이라면, 자동차 구매한 등록일 기준으로 4년이후부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2년마다 진행을 해야하죠,
자동차 등록일 기준 4년이후에 첫 검사진행
그리고 난후 2년마다 검사진행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 하는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거죠, 사실 신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해드렸듯 4년이후부터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을테지만,
혹시라도 등록일이 조금 지난 중고차를 구매했을경우 혹은 이미 오랜기간 자동차를 운행해서 가물가물할때는 위험요소고 많습니다. 2년마다 이기 때문이죠,
자동차 정기검사 불이행시 과태료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할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 :: 2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31일초과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다만 1년이상 지났을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접속하시면 검사유효기간조회 그리고 검사이력 이렇게 두가지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다만 검사이력 같은건 내가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지만,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구요, 유효기간 조회만으로도 검사를 받았구나 라는 정보를 알수가 있으며, 회원가입 핸드폰인증등에 수단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 소유주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면 이렇게 손쉽게 조회가 되십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기간 조회를 미루지 마시고, 헷갈린다면 꼭 유효기간 조회 서비스로 과태료 물지 마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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