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도 이제 끝나가는데 아직도 한국은 평화가 오지 않고 있내요. 아무튼 개인사업자로써 매년 1월/5월/7월이 가장 싫은 달이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때는 그래도.. 생각이 적어서 좋았는데..
버는만큼 많이 내는 세금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는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했었는데요, 그때 홈택스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조회가 되지 않아서..
아 이걸로 세금 끝이구나 했지만,, 세무사에서 카톡이 오면서 제가 깜빡한 부분이 발생을 햇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개인사업자분들은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 도 해야되요
사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세무사에서 연락이 오기도전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미리납부할세액 조회를 해서 미니 소득세 에 대부분 금액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세 낼때 언제나 따라붙는 종합주민세(지방소득세) 내야한다규
일단 납부기한은 많이 분들이 아실테지만 8월31일까지 이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전 일반과세자라서 7월에 또 부가세도 신경해야되니.. 이거 버티다 버티다 부담감이 사실 적지 않을듯 합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지방소득세는 그럼 홈택스에서 인터넷납부가 안된다는걸 미리 말씀드리며,, 진행합니다.
위택스 - 바로가기
접속하신후에 [ 납부하기 ] - 지방세 부분을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핫이슈인 공인인증서 폐지 한다구 하지만, 아직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심됩니다.
세무사에서 신고가 다 올라가 있어서, 바로 조회납부 결과에 내야할 지방소득세 부분이 나옵니다.. 두둥 미리 낼까 말까.. 고민을 해봅니다..
계좌이체/간편결제/신용카드 등에 있으며 이 부분도 아마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수수료가 0.8%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0.5% 인데 이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두 가물가물하내욤.
물론 수수료적인 면은 있지만.. 무이자할부가 된다는점이 큰 메리트 이기도 하죠.
이것으로 2019년도 소득부분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마무리된 빠뜨 입니다.. 시원섭섭하게 18년도 소득에 비하면 두배가까이 오르긴했지만,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졌구요.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이제 정말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할듯합니다.. 물론 이런거 신경 안쓰고 엄청 많이 벌면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1인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흑흑.. 모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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